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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 2007. 5. 25.][법률 제08490호, 2007. 5. 25. 일부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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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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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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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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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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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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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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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3.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나.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다.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라.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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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총재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재단의 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총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⑥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⑦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⑧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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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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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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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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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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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임면한다.


제14조(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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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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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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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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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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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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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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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제21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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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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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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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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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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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대통령은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재를 해임할 수 있다.

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총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총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총재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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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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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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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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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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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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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737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8490호, 200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