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 1999. 1. 1.][법률 제05613호, 1998. 12. 31. 일부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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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군사력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조(법인격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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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국방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8.12.31>

②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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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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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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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구원의 설립비·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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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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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6.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1998.12.31]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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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8.12.31>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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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任命職理事"라 한다)가 된다.<개정 1998.12.31>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12.31>

⑤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1998.12.31>


제9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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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31>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제10조(원장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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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③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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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8.12.31>


제12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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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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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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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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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3월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연구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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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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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제17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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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자는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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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양여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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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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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31>

②삭제 <1998.12.31>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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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3861호, 1986. 12. 23.>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13호,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