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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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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국방에 관한 정책의 대안개발과 자원관리등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분석기법을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등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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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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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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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설립비·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가 그 전액을 출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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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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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사력의 평가·군사전략·군사협력·무기체계의 선정등 군사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과 연구에 관련되는 분석기법 및 모형의 개발

2. 국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과 연구기법의 개발

3. 국방에 관련된 조직·제도·예산 및 기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

4. 방위산업과 국방에 필요한 인력·물자의 동원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

5. 국방전산체제와 그 응용기술에 관련된 기술조사와 첨단기술의 연구 및 자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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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원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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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국방부장관, 연구원원장, 경제기획원차관, 재무부차관, 국방부차관, 상공자원부차관, 과학기술처차관, 합동삼모의장, 육군삼모총장, 해군삼모총장 및 공군삼모총장이 된다.<개정 1993.3.6>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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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원장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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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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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및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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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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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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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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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3월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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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제17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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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자는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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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양여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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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61호, 1986. 12. 23.>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