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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8.][대통령령 제23420호, 2011. 12. 28. 일부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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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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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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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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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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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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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의2(당연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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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의3(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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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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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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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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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 분야별 전문화 정도

2.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객관성 및 공정성

4. 연봉제 등 성과주의에 근거한 보상체계의 운영 상태

5. 그 밖에 연구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성과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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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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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기간 및 그 밖의 조건

[전문개정 2011.12.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069호, 1987. 1.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45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25호, 2006.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034호, 2011. 7. 19.>
부 칙<대통령령 제23420호,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