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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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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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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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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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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제2조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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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 및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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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국방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출연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분기별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당연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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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6.6.15, 2008.2.29>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본조신설 1999.3.3]


제6조의3(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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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본조신설 1999.3.3]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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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방침·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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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은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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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은 매사업연도 다음 해의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2.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객관성 및 공정성

4. 연봉제 등 성과주의에 입각한 보상체계의 운영상태

5. 기타 연구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성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3.3]


제9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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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 및 업무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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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양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대여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이유

4. 무상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기간 및 기타조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069호, 1987. 1.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45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25호, 2006.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