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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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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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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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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다음 연도의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4조(출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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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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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6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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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7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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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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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파견기간·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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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272호, 199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