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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시행 1986. 5. 12.][법률 제03845호, 1986. 5. 12. 전부개정]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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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관광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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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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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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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정부는 국유재산중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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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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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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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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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주식을 정부외의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정부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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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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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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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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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관광진흥사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선전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국민관광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동태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3. 관광자원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임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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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5. 다음 연도로의 이월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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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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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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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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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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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45호, 198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