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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시행 1982. 11. 29.][법률 제03572호, 1982. 11. 29. 일부개정]


한국관광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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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관광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관광사업진흥·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선도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증진하며 국민관광을 발전시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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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본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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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4]


제4조(자본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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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며, 주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개정 1963.9.11, 1963.12.16, 1967.1.16, 1975.4.4, 1982.11.29>

②삭제 <1967.1.16>

③정부는 국유재산중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토지·시설 및 물품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63.9.11, 1975.4.4>

④삭제 <1975.4.4>

⑤삭제 <1975.4.4>

⑥삭제 <1975.4.4>

⑦삭제 <1975.4.4>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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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5.4.4>

1. 목적

2. 명칭

3. 사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사에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5.4.4>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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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67.1.16>


제7조(유사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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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67.1.16, 1982.11.29>

제2장 주식


제8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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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이를 주식으로 나눈다.

②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주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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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주식(이하 "政府株"라 한다)을 정부 이외의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이하 "民間株"라 한다)의 총액이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4.4>

[전문개정 1963.9.1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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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4.4.>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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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63.9.11, 1973.2.8, 1975.4.4>


제12조(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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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장은 교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63.9.11, 1963.12.16, 1973.2.8>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한다.<개정 1963.9.11, 1973.2.8>

③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사장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63.9.11, 1973.2.8>


제13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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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63.9.11, 1973.2.8>

②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14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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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73.2.8>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1967.1.16>


제15조(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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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부사장, 이사 또는 감사는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63.9.11, 1973.2.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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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4.4>


제17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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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3.9.11, 1973.2.8>


제18조(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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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67.1.16]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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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5.4.4, 1982.11.29>

1. 국제관광진흥사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선전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국민관광진흥사업

가. 국민관광홍보

나. 국민관광동태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3. 관광자원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다. 관광지개발

라. 관광자원조사

4.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5.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공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업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타에게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4.4>


제20조(업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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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 그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회계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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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9.11>


제22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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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연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의 결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이익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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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63.9.1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20분의 1이상으로 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의 이익준비금 이외의 준비금의 적립

②공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주에 대한 배당금의 전액을 시설투자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75.4.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의 자본전입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5.4.4> 제23조의2 (國庫補助)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4.4]

제6장 사채


제24조(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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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4>


제25조(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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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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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4.4, 1982.11.29>

제8장 보칙


제2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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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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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7.1.16>


제2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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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1.16>

부칙

부 칙<법률 제1060호, 1962. 4. 24.>
부 칙<법률 제1398호, 1963. 9. 11.>
부 칙<법률 제1607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882호, 1967. 1. 16.>
부 칙<법률 제2515호, 1973. 2. 8.>
부 칙<법률 제2757호, 1975. 4. 4.>
부 칙<법률 제3572호, 198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