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한국관광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관광사업진흥·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선도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증진하며 국민관광을 발전시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1.29]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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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본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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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4]
제4조(자본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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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며, 주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개정 1963.9.11, 1963.12.16, 1967.1.16, 1975.4.4, 1982.11.29>
②삭제 <1967.1.16>
③정부는 국유재산중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토지·시설 및 물품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63.9.11, 1975.4.4>
④삭제 <1975.4.4>
⑤삭제 <1975.4.4>
⑥삭제 <1975.4.4>
⑦삭제 <1975.4.4>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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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5.4.4>
1. 목적
2. 명칭
3. 사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사에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5.4.4>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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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67.1.16>
제7조(유사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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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67.1.16, 1982.11.29>
제2장 주식
제8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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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이를 주식으로 나눈다.
②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주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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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주식(이하 "政府株"라 한다)을 정부 이외의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이하 "民間株"라 한다)의 총액이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