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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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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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分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전문개정 2009.7.22]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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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이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원의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원의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7.22]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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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있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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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7.22]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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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7.22]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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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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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7.22]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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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7.22]


제10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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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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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22>


제12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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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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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원의 학사활동 및 연구활동의 결과로 생긴 물품 2. 과학기술원이 학사활동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②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과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원과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2]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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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5조(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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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7.22]


제16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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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개정 2009.7.22]


제16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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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25]


제16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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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교원의 계열별 재직목표비율 2. 여성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방안에 관한 사항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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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6.1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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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6.1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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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6.1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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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6.11>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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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심의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7> [전문개정 2009.7.22]


제21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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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6.19]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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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2.27]

부칙

부 칙<제10144호,1981.1.5>
부 칙<제11704호,1985.6.11>
부 칙<제13282호,1991.2.1>
부 칙<제17115호,2001.1.29>
부 칙<제20740호,2008.2.29>
부 칙<제21631호,2009.7.22>
부 칙<제24471호,2013.3.23>
부 칙<제28210호, 2017.7.26>
부 칙<제28681호,2018.2.27>
부 칙<제28972호,2018.6.19>
부 칙<제29888호,2019.6.25>
부 칙<제30443호,2020.2.25>
부 칙<제31158호,2020.11.17>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