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2. 12. 29.][대통령령 제33162호, 2022. 12. 29. 일부개정]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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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제2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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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제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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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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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제5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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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학술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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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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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3>


제8조(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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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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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부칙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897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4128호, 1994. 1. 17.>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363호, 2010. 9. 1.>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46호, 2013. 12. 1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 칙<대통령령 제33162호, 2022. 12. 29.>

별표/서식

[별표 ] 학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