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학술원사무국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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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제2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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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제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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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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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제5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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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학술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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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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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3>


제8조(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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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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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부칙

부 칙<제11738호,1985.8.12>
부 칙<제12085호,1987.2.27>
부 칙<제12341호,1987.12.31>
부 칙<제12733호,1989.6.17>
부 칙<제12897호,1990.1.3>
부 칙<제13282호,1991.2.1>
부 칙<제14128호,1994.1.17>
부 칙<제15719호,1998.2.28>
부 칙<제16344호,1999.5.24>
부 칙<제17115호,2001.1.29>
부 칙<제19596호,2006.6.30>
부 칙<제19911호,2007.2.28>
부 칙<제20740호,2008.2.29>
부 칙<제22363호,2010.9.1>
부 칙<제24423호, 2013.3.23>
부 칙<제24946호,2013.12.11>
부 칙<제25968호,2015.1.6>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학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