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24호, 2008.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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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조문 연혁보기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부 칙<제886호, 2006.7.18>
부 칙<제24호,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