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7. 18.][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886호, 2006. 7. 18. 제정]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조문 연혁보기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6호, 200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