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10. 13.][대통령령 제21080호, 2008. 10. 13.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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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환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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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및 환급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신청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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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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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환급가산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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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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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부담금 납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부칙

부 칙<제21080호,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