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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1. 1.][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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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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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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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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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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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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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사서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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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8.1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3.23>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ㆍ학습지원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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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제9조(독서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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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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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824호, 2008. 6. 19.>
부 칙<대통령령 제24035호, 201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