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 1988. 1. 1.][대통령령 제12341호, 1987. 12. 31. 타법개정]


학·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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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문화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 및 예술원의 사무국(이하 "학·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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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학술원회장과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국장은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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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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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술원사무국에 총무과·학술진흥과 및 예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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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과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학술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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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7조(예술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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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의 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예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의 시상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예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예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8조(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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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예술원사무국은 이를 문교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738호, 1985. 8. 12.>
부 칙<대통령령 제12085호, 1987. 2. 27.>
부 칙<대통령령 제12341호, 1987. 12. 31.>

별표/서식

[별표 ] 학·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