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6. 14.][환경부령 제00767호, 2018. 6. 14. 제정]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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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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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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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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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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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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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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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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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제9조(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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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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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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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767호, 2018. 6. 1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하천수 사용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하천수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하천수(사용 사용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하천수 사용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하천수 사용신고대장

[별지 제8호서식] 하천수 사용계획 보고

[별지 제9호서식]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

[별지 제10호서식]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12호서식] 검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