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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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②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1997.3.31>
③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신설 1997.3.31>
④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7.3.31>
⑤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신설 1997.3.31, 1999.3.31>
⑥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⑦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0.8.17>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등록업자
3. 삭제 <2000.8.17>
4. 삭제 <2000.8.17>
5. 폐기물관리법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전문개정 1995.4.1]
제2조(서면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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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4.1, 1997.3.31>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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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1.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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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3.31>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재산상태등에 대한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7.3.31]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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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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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0, 1995.4.1, 1997.3.31>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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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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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4·1, 1997·3·31, 1997·12·31, 1999·3·31>
┌─────────────────┬──────────────────┐
│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다만,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소프트웨어개발업·엔지니어링활동업 │
│ │ ·건축설계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
│ │ 제조위탁을 제외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 법 제2조(정의)제9항제1호 및 제5호의│
│ 및 전문건설협회(공동 설치) │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
│ │ 제조위탁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
│ 한국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의 위탁 │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 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
│8.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설계위탁 │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
│ 설립된 사단법인 │ │
│ 한국공정경쟁협회 │ │
└─────────────────┴──────────────────┘
②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4·14, 1997·3·31>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1993.2.20, 1997.3.31>
제8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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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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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단체)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1990.4.14, 1997.3.31>
제10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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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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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3.31>
③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14, 1997·3·31>
④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14, 1999.3.31>
⑤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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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1990.4.14>
제13조의2(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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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14조(공탁사실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2(공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본조신설 1993.2.20]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9.3.31]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1999.3.31>]
제14조의3(준용)
조문 연혁보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가산금) 내지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제14조의2에서 이동 <1999.3.31>]
제1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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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