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4. 1.][대통령령 제14567호, 1995. 4. 1. 일부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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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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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하고,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개발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③법 제2조제8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4.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5. 폐기물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전문개정 1995·4·1]


제2조(서면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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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4·1>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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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3·2·20>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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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0, 1995·4·1>

1.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 인정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의 이행 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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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1995·4·1>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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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고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되었을 때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3·2·20]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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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4·1> +---------------------------------+---------------------------------+ |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만, 소프트웨어개발업·엔지 | | | 니어링활동업·건축설계업및 건 | | | 설업에 있어서의 제조위탁을 제 | | | 외한다) | |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 법 제2조제8항제1호 및 제5호의 | |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 | | | 탁과 제조위탁 |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 | 한국전기공사협회 |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 | 4.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 | 전기통신공사협회 | 의한 전기통신공사의 위탁 | | 5.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 |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 | 안전협회 |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 | 6.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 | 7.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 | | 8.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설계위탁 | +---------------------------------+---------------------------------+

②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4·14>

③건설업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신설 1993·2·20>


제8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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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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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개정 1990·4·14>


제10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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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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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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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14>

②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14>

③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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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개정 1990·4·14>


제14조(공탁사실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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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1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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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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