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4. 1.][대통령령 제13844호, 1993. 2. 20. 일부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8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2조(서면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3·2·20>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0>

1.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고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되었을 때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3·2·20]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2·20> +---------------------------------+---------------------------------+ |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 건설위탁중 건설업법 및 주택건 | |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 설촉진법에의한 건설공사의 위탁|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 | 한국전기공사협회 |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 | 4.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 | 전기통신공사협회 | 의한 전기통신공사의 위탁 | | 5.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 |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 | 안전협회 |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 +---------------------------------+---------------------------------+

②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4·14>

③건설업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신설 1993·2·20>


제8조(협의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조문 연혁보기



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개정 1990·4·14>


제10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협의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14>

②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14>

③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개정 1990·4·14>


제14조(공탁사실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15조(과태료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676호, 1985. 4. 1.>
부 칙<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 14.>
부 칙<대통령령 제13844호, 1993. 2.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