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5. 4. 1.][대통령령 제11676호, 1985. 4. 1. 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면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료,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목적물의 납품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6조(보고등의 요구방법)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 건설위탁중 건설업법에 | |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 의한 건설공사의 위탁 |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 | 한국전기공사협회 |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 | 4.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 | 전기통신공사협회 | 의한 전기통신공사의 위탁 | | 5.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 |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 | 안전협회 |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 +---------------------------------+---------------------------------+

②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조문 연혁보기



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제10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협의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676호, 1985. 4.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