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25.][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타법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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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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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자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3조(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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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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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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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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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8.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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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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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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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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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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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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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4.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6.27]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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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6.27]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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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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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업자단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업자단체(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분야의 건설업자단체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건설업자단체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공동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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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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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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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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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②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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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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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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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297호, 2010.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2455호, 2010. 10. 18.>
부 칙<대통령령 제22746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89호, 2011.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부 칙<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별표/서식

[별표 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및 하도급거래 분야(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