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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14.][대통령령 제24835호, 2013. 11. 5. 일부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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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2조(광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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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9.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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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4조(실증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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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5]


제5조(실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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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또는 결과

4.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12.9.5]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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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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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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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5]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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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9.5]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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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전문개정 2012.9.5]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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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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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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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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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9.5]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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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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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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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9.5]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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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한국소비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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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9.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30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429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1349호, 2009. 3. 12.>
부 칙<대통령령 제22774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3230호, 2011. 10. 17.>
부 칙<대통령령 제24081호, 2012. 9. 5.>
부 칙<대통령령 제24835호, 2013. 11. 5.>

별표/서식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