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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3. 12.][대통령령 제21349호, 2009. 3.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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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제2조(광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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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9.3.12>

1. 전단ㆍ팜플렛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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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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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법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9]


제4조(실증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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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한 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함에 있어서 시험이나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이를 행할 것. 다만,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 또는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 의한 시험ㆍ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에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9>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제5조(실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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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실증내용 또는 결과

4. 실증자료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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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를 열람ㆍ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개정 2006.3.29>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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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사업자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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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및 그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제9조(임시중지명령요청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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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3.29, 2007.3.27>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5. 기타 사업자등이 행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임시중지명령요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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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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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제기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제기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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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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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상품등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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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체인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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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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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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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대상

4. 심의기준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근거

②제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3.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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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1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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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30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429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1349호, 2009. 3.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