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 1952. 10. 4.][대통령령 제00707호, 1952. 10. 4.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제0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칙

부 칙<제707호,1952.10.4>

별표/서식

[別表] 포획심판소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