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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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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別表] 포획심판소 개설
법령 연혁 목차
시행 1952. 10. 04.
법률 00707호, 1952. 10. 04. 제정 |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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