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시행 1952. 10. 4.][대통령긴급명령 제00012호, 1952. 10. 4. 제정]


포획심판령

제1장 총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제3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소장은 각기 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심판의 수석이 되고 사고있을 때에는 각기 심판소의 심판관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둔다. 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서기국에는 서무과와 사건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국에는 통역관, 주사, 서기 야간명을 둔다. 단, 통역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서기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 또는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은 수석 및 심판관을 합하여 3인 이상의 열석합의를 요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 속한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담당검찰관은 위선나포된 선박의 선장 면전에서 그 제출서류의 목록을 조제하고 나서 나포한 선박 및 그 탑재물건을 임검하고 선장을 입회시키어 상세한 물건목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검찰관이 나포물건의 즉시석방을 주장하고저 할 때에는 의견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획심판소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석방의 심판서를 작성하고 그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즉시석방을 주장하는 검찰관의 의견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검찰관이 포획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소원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이것을 관보와 한국어 및 외국어로써 발간되는 각 1종이상의 국내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곧 포획의 심판을 하고 심판서 담본을 검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내에 소원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포획심판소는 시일을 지정하여 구두변론을 할 것을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포획심판소 소재지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기 위하여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소원인은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구두변론은 수석심판관이 지휘한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는 검찰관 또는 소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변론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검찰관 또는 소원인은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는 항의서의 등본을 각기 상대방에 송부하여 포획심판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불법나포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의 소득이 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심판의 집행은 검찰관이 행한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해군은 포획심판소의 위탁을 받아 나포물건을 보관하며 심판의 집행을 원조하여야 한다.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본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긴급명령 제12호, 195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