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2.16]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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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
[전문개정 1995.2.16]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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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2.16>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제목개정 1995.2.16]
제4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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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1995.2.16>
②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제5조(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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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2.16, 2009.9.28>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8>
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9.9.28>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2.16, 2009.9.28>
제6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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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5.2.16>
②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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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중에서 각급법원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2.16>
제8조(의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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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판사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판사회의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제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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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2.16>
제10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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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제10조의2(원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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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 이하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규정한 사항
2. 판사회의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원격회의 진행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제10조의3(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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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제1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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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판사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5.2.16>
②회의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의사진행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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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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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다)에는 해당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원 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2.26, 1995.2.16>
②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 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③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 <개정 1994.2.26, 1995.2.16>
[전문개정 1995.2.16]
제14조(내부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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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제1항에 의하여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2.16>
③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1995.2.16>
[전문개정 1995.2.16]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2.2>]
제16조(내규에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