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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7. 1.][대통령령 제15828호, 1998. 7. 1.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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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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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생략:별표1%>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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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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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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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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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질문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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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28호, 1998. 7. 1.>

별표/서식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7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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