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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2.][대통령령 제23853호, 2012. 6. 12. 일부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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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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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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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8]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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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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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개정 2007.6.18>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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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8]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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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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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6.12>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통지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질문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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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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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28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20094호, 2007. 6. 18.>
부 칙<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1694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799호, 2011. 3. 30.>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853호, 2012. 6. 12.>

별표/서식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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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