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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수용등에관한규정

[시행 1969. 11. 10.][대통령령 제04216호, 1969. 11. 10. 전부개정]


특허권의수용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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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출원특허의 불허, 특허권에 대한 수용·제한·취소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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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필요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한다.


제3조(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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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전조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4. 관할관청.

5. 처분 및 이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보상금의 추산액 및 그 명세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의 통지·공고·의견서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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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고,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5조(처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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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제6조(결정서의 등본송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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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등본을 주무부장관과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한다. 다만, 기밀을 요할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추산액명세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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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에게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보상금의 추산액 및 명세서를 결정서의 등본과 같이 송부한다.


제8조(급박한 발명의 실시 및 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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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청구를 한 경우 공익상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전이라도 즉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사실을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액의 결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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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보상심의회에 보상금액에 대한 심의를 청구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보상금액결정에 관한 협의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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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특허보상심의회에 통지한다.


제11조(계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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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자 또는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공보에 공고 또는 송달한 날로부터 3주일 안에 보상금액에 관하여 상세한 계산서를 특허보상심의회에 제출한다.


제12조(비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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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특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심사대상이 되는 발명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16호, 196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