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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시행 2005. 7. 1.][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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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항·법 제106조·법 제107조·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8.28]


제2조(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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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당해 규정에 의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1990.8.28>


제3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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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 법 제107조·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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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7.1, 1990.8.28>

④삭제 <1987.7.1>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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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 대가의 액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의 액을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④보상금 및 대가의 액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처분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특허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1990.8.28, 2001.6.27>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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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제7조(처분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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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신청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의 액을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 연월일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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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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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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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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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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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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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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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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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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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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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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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27>


제1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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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002호, 1974. 1. 4.>
부 칙<대통령령 제9101호, 1978.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2202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087호, 1990.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5009호, 1996. 6. 3.>
부 칙<대통령령 제17256호, 2001.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