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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시행 1974. 1. 1.][대통령령 제07002호, 1974. 1. 4. 전부개정]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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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0조 내지 제52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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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국장에게 당해 규정에 의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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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 법 제51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이하 같다) 및 주소나 영업소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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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특허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특허국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뜻을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특허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처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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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허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을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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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제7조(처분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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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신청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을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 연월일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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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특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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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국에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불허여·제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수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특허발명의 실시와 보상금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와 그 대가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와 그 대가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특허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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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특허국 관리부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특허국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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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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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관계인의 의견청취와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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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특허출원인·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 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듣거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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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을 작성하여 각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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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특허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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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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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특허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국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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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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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중 제1조 내지 제9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002호, 197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