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12. 1.][대통령령 제19153호, 2005. 11. 30. 일부개정]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법 제106조·법 제107조·법 제110조·법 제111조의2·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1990.8.28]


제2조(처분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당해 규정에 의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1990.8.28, 2005.11.30>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본조신설 2005.11.30]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3조(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나 법 제107조·법 제114조 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④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4.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청구내용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⑥특허청장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7.1, 1990.8.28>

④삭제 <1987.7.1>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등

조문 연혁보기




)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 대가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05.11.30>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1990.8.28, 2005.11.30>

④보상금 및 대가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처분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참작하여 특허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1990.8.28, 2001.6.27, 2005.11.30>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0.8.28>

1. 특허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한 활동불능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2.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4.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원료 또는 시설이 국내에 없거나 수입이 금지되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물건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특허권 설정의 등록이 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본다.


제7조(처분의 결정서)

조문 연혁보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1. 결정의 번호

2.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 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결정 연월일

8. 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조문 연혁보기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6.27>


제19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002호, 1974. 1. 4.>
부 칙<대통령령 제9101호, 1978.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2202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087호, 1990.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5009호, 1996. 6. 3.>
부 칙<대통령령 제17256호, 2001.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153호, 200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