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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15. 1. 6.][대통령령 제26022호, 2015. 1. 6. 일부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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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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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 "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34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34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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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실시

2.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3.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② 「실용신안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재심의 확정심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6.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디자인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항[「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상표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1. 「상표법」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상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86조의31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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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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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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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1.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국제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국제등록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표법」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제7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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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更正)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특허권등 외의 권리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제외한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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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②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등록원부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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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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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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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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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1.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등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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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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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사항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②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1. 국제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제15조(등록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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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서에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상표법」 제54조의2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등록 명의인(상표권자만 해당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⑨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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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나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6.17>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제목개정 2014.6.17]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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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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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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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예고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고 그에 대한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제20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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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1. 등록번호(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등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및 출원인코드(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가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리인코드(대리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5. 등록의 원인(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6.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할 사항

③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품류 구분

2. 지정상품(「상표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59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시행일] 제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제21조(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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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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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발췌본 또는 공증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상표사용권에 관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일반승계인 경우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다만,「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7.22>

⑤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3.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인감증명서

[시행일]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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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채권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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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의 원인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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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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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2. 「특허법」 제99조제3항,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약정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4.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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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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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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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안내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2. 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3.7.22>

4. 삭제 <2013.7.22>

5. 삭제 <2013.7.22>

6.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정안내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13조에 따른다.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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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6.17]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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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5.1.6>

②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7.22>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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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조문 연혁보기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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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 헤이그협정 제16조(1)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전문개정 2014.6.17]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출원인코드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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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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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2. 제22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확인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신청, 제출 및 등록료·수수료의 납부

제2절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제39조(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의 등록 신청)

조문 연혁보기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제40조(질권 설정의 등록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질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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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조문 연혁보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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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사망에 따른 등록 말소)

조문 연혁보기



특허권등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가등록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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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소의 취하(取下),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제1호의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의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

3.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4. 청구의 목적에 의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라.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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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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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2.8.14]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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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14>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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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8.14>

[제목개정 2012.8.14]


제52조(대위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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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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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4, 2014.6.17>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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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7>

②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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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디자인신탁원부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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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4]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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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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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②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제목개정 2012.8.14]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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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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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60조의2(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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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의 귀속으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4]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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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8.14]


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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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8.14]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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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8.14]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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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8.14]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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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344호, 2011. 12. 2.>
부 칙<대통령령 제24044호, 2012. 8. 14.>
부 칙<대통령령 제24439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71호, 2013. 7. 22.>
부 칙<대통령령 제25067호, 2014. 1. 7.>
부 칙<대통령령 제25122호, 2014.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5387호, 2014. 6. 17.>
부 칙<대통령령 제26022호,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