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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시행 2013. 3. 23.][기획재정부령 제00342호, 2013. 3. 23. 타법개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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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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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용역과 기계·기재류·철재류·식료품류·동물류·화공품류(비료를 제외한다)·약품류·유제품·지류 및 목재류등의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3조(낙찰자등의 결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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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대상·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달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기타 낙찰자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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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례규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기존자격이 정지된 사유 및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명 및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②특례규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정보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의 공개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정보의 공개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정보의 공개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작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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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작성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명부상에 등록된 업체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군의 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3.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경신절차

4. 기타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디자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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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라 함은 동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8.30, 2013.3.23>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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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8.30,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13.3.23>


제8조(계약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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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례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건수 및 추정가격과 계약금액

2. 고시금액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따라 물품·공사 및 용역을 유형별로 구분한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3. 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각호별로 구분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유형별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4. 고시금액이상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물품·공사 및 용역에대한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5.고시금액이상에 해당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한 원산지 국별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②제1항의 계약실적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8.30, 2013.3.23>


제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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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례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개정 2003.8.30, 2013.3.23>

②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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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은 특례규정 제27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및 심사·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8.30>


제11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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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례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속기록 및 통역등 기타 조정에 관한 비용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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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603호, 1996. 12. 31.>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27호, 2003. 8. 30.>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