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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시행 2013. 8. 7.][기획재정부령 제00358호, 2013. 8. 7. 전부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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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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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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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 대상·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달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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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②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보의 공개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정보의 공개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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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관보에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업체 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군의 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3.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경신절차

4. 그 밖에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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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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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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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 또는 미만으로 구분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추정 가격과 계약 금액

2.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에 따라 물품·공사 및 용역을 유형별로 구분한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

3. 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조 각 호의 경우에 따라 구분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유형별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

4. 고시금액 이상의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결된 물품·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

5.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한 원산지 국가별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58호, 201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