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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68. 7. 15.][법률 제02032호, 1968. 7. 15. 일부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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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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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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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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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전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헌바50 1995.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 1966·2·23, 법률 제1744호, 최종개정 1994·6·28, 법률 제4760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조(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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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손실이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손실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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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한 세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원가가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

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제7조(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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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8·7·15>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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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逋脫稅額等"이라 한다)이 년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산림법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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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법 제93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0만평방미터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이거나, 개간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 5만평방미터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산림법 제94조 또는 제9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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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마약사범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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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약법 제60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조·수출입·소지 또는 판매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價額"이라 한다)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과 마약법 제60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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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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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와 전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조(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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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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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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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44호, 1966. 2. 23.>
부 칙<법률 제2032호, 196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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