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1.][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타법개정]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물품중 중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관세율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