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시행 1999. 1. 1.][대통령령 제15979호, 1998.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관세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물품중 중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관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14466호,1994.12.31>
부 칙<제14875호,1995.12.30>
부 칙<제15202호,1996.12.31>
부 칙<제15464호,1997.8.19>
부 칙<제15979호,1998.12.31>

별표/서식

[별표 1]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세율

[별표 2]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세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