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시행 1996. 1. 1.][대통령령 제14875호, 1995. 12.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관세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물품중 중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관세율을 우선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14466호,1994.12.31>
부 칙<제14875호,1995.12.30>

별표/서식

[별표]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세율

[별표 2]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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