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19809호, 2006.12.30>
부 칙<제20497호,2007.12.31>
부 칙<제23431호,2011.12.30>
부 칙<제24292호,2013.1.1>
부 칙<제26764호,2015.12.30>
부 칙<제27758호,2016.12.30>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