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 1.][대통령령 제20497호, 2007.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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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19809호, 2006.12.30>
부 칙<제20497호,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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