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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 9.][법률 제09646호, 2009. 5. 8. 일부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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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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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8.1.13, 2001.3.28, 2002.12.5, 2004.12.31, 2007.8.3>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

나. 삭제 <1998.1.13>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삭제 <2002.12.5>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차. 삭제 <2007.8.3>

카. 삭제 <2007.8.3>

타. 삭제 <2007.8.3>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너. 그 밖에 가목 내지 거목의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기관에 예입·납입 또는 신탁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 또는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적금·부금·계금 및 신탁재산

나. 주식·채권·수익증권·어음·수표 및 채무증서

다. 보험료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출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급부,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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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財産國外逃避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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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의 죄)

①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이하 "逃避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 <1990.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제5조((收財등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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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收受額"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 2007.5.17>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신설 2008.12.26>

[2007.5.17, 법률 제8444호에 의하여 2006.4.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함.]


제6조((贈財등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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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재등의 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제7조((斡旋收財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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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私金融斡旋등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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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알선등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貯蓄關聯不當行爲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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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①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복금·보험금·배당금·보수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당해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한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소속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기관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소속 금융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제10조((沒收·追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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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추징)

①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제5조·제6조·제7조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조((無認可短期金融業의 加重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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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할인 및 수입료 기타 수수료의 금액(이하 "手數料額"이라 한다)이 연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8.1.13, 2007.8.3>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12조((報告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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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등)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금융기관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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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8>


제14조((一定期間의 就業制限 및 認·許可禁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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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허가금지등)

①제3조·제4조제2항(未遂犯을 포함한다)·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호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③제1항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93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069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292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5503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6429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746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7311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444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9170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646호,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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