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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1. 1.][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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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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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1993.12.10, 2005.8.4, 2009.6.9>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중 제250조(殺人·尊屬殺害), 제253조(僞計등에 의한 囑託殺人등), 제254조(未遂犯. 다만, 第251條 및 第25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未成年者의 略取·誘引), 제288조(營利등을 위한 略取·誘引·賣買등), 제289조(國外移送을 위한 略取·誘引·賣買), 제293조(常習犯), 제294조(未遂犯. 다만, 第291條 및 第29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3.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强姦), 제298조(强制醜行), 제299조(準强姦·準强制醜行), 제300조(未遂犯), 제305조(未成年者에 대한 姦淫·醜行)의 죄 및 제301조(强姦등에 의한 致死傷)의 죄

3의2.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제304조의 죄를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

4.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 제334조(特殊强盜), 제335조(準强盜), 제336조(略取强盜), 제337조(强盜傷害·致傷), 제338조(强盜殺人·致死), 제339조(强盜强姦), 제340조(海上强盜), 제341조(常習犯), 제342조(未遂犯. 다만, 第329條 내지 第332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團體등의 구성·活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團體등의 組織)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3조(누범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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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007헌가10, 2007헌가16(병합), 2008.12.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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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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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제6조(보석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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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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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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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다만, 第1項第1號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被害者, 申告 또는 告發한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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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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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의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공판기일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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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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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강력범죄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된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제297조의2, 제301조의2, 제3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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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295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590호, 1993. 12. 10.>
부 칙<법률 제7653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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