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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30.][법률 제07122호, 2004. 1. 29. 제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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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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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유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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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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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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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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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공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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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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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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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시행 당시 2002년 12월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과 그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중 근무 당시 이미 급여 및 특수임무에 따른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금액과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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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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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결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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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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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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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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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조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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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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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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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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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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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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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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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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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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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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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122호,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