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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시행 2005. 6. 23.][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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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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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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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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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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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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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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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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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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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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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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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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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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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 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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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이상 3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이상

2. 3월이상 6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이상

3. 6월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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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01호, 1999. 8. 6.>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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