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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1호, 2008. 2. 29. 타법개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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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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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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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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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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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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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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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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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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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5.7.27, 2008.2.29>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무총리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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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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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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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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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 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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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미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7]


제13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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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7]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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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7>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1. 2주이상 3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이상

2. 3월이상 6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4시간 이상

3. 6월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8시간 이상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7>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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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01호, 1999. 8. 6.>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8970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1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역통일교육센터지정신청서[제13조의3제1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지역통일교육센터지정서[제13조의3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