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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 9. 8.][대통령령 제26510호, 2015. 9. 8. 타법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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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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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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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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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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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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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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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5>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5>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본조신설 2010.4.13]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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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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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546호, 2009. 6. 19.>
부 칙<대통령령 제22121호, 2010. 4. 13.>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442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135호, 2014. 2. 5.>
부 칙<대통령령 제26510호, 2015. 9.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통일교육위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