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90호, 2024. 12.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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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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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26>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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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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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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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전문개정 2022.4.20]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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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2024.12.26>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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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6.8.4>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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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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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22.4.20]

부칙

부 칙<제394호, 2007.4.20>
부 칙<제1호,2008.3.3>
부 칙<제12호,2008.6.20>
부 칙<제71호, 2009.5.8>
부 칙<제263호,2012.7.10>
부 칙<제1호, 2013.3.23>
부 칙<제66호,2014.7.22>
부 칙<제208호,2016.8.4>
부 칙<제254호,2017.4.10>
부 칙<제448호, 2022.1.21>
부 칙<제462호, 2022.4.20>
부 칙<제590호, 2024.12.26>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부지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융자지원신청서 (신규, 추가)

[별지 제5호의2서식] 통상변화대응계획

[별지 제5호의3서식] 통상피해대응계획

[별지 제6호서식] 출자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40개) 직종 현황

[별지 제8호서식]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 부지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부지정)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40개) 직종 현황

[별지 제12호서식]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부지정) 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