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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8.][법률 제11149호, 2012. 1. 17. 제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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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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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나.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다.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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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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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1.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통상협상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되어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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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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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5.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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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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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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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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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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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2. 통상조약이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통상조약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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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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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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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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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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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17조(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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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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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9조(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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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보호·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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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상대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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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5.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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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법과 관련된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엄수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을 한 사람은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149호, 2012. 1. 17.>